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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계산기

총 급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세요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각종 공제액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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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 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

급여 계산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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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와 세금에 관한 정보

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크게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,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.

주요 공제 항목

  • 국민연금: 월 소득의 4.5%가 공제됩니다.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으로 사용됩니다.
  • 건강보험: 월 소득의 약 3.545%가 공제됩니다. 의료 서비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약 12.81%가 추가로 공제됩니다.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고용보험: 월 소득의 약 0.8%가 공제됩니다.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소득세: 소득 구간에 따라 6%~45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.

소득세 절세 방법

  • 연금저축/IRP: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(13.2~16.5% 공제)
  • 의료비: 총급여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% 세액공제
  • 교육비: 본인 교육비는 전액, 자녀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
  • 기부금: 소득 한도 내에서 15~30% 세액공제
  • 신용카드/현금영수증: 소득의 25%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15~40% 공제

연말정산

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며, 전년도 1년간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.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,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.

*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 실제 공제액과 세금은 개인의 상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